과학수사 경찰관들은 각종 사건 · 사고 현장에 24시간 출동해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 · 감식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입증을 위한 지문 · DNA 검증 등 과학적 수사가 필수화되면서 과학수사 경찰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경찰청의 지문감정 처리건수는 ’16년 16,326건에서 ’22년 19,064건으로, 국과수의 DNA감정 처리건수 역시 ’16년 152,214건에서 ’22년 261,477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업무량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현장간담회에 참여한 과학수사 경찰관들은 “서울청 소속 검시조사관(총29명)의 경우, 1일 24시간 근무(1일 근무 후 2일 휴식)기준 평균 6건, 최대 10건의 변사사건을 처리 중”이라며, “충격적인 현장이 일상화되어 있지만 진실을 밝혀내는 과학수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현장 경험을 나눴다. 현재 전국 경찰청 소속 검시조사관 281명(총정원 282명)이 변사사건의 정확한 사인조사를 위해 투입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일환)는 13일,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현장경찰 역량 강화’를 주제로 과학수사 담당 경찰관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과학수사 경찰관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과학수사 경찰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과학수사 경찰관들은 생생한 경험담을 전하면서, 과학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활발히 제안한다.
특히, 업무 부담이 가장 큰 분야인 변사사건의 경우 정확한 사인 조사를 위해 검시조사관을 증원하고, 변사자의 진료 · 투약 정보를 과학수사관이 현장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한다.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법의학 전문인력 양성이 활성화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사인조사법이 제정(’22년)되어 검시조사관이 영장 없이 일정한 사인조사를 할 수 있다.
이밖에, 과학수사 경찰관들은 변사 · 화재 현장 등에 자주 출입하므로 위생을 위해 경찰서 내 다른 부서 경찰관들과 분리된 사무 · 샤워 공간 필요성도 언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