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월 26일(월) 오후, 국내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기업인 바이오노트를 방문하여 연구시설(알앤디(R&D)센터) 등을 참관하고, 주요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물용 의료기기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업계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이번에 방문한 ㈜바이오노트는 대표적인 동물용 의료기기(진단 장비 및 키트 등) 제조․수출 기업으로, 동물용 의료기기(체외진단 의료기기 포함)는 지난해 세계적 경기 악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증가(전년대비 2.4{5194af4850ccdf2e41b1c9253f30697e1a136ce69eee108e2ec00435bbce33ad}↑)하는 등 지속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품목 중 하나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농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간담회 등에서 “중국 등에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에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출 목적의 동물용 의료기기 지엠피(GMP) 근거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 ‘24.1.5.)하고, 제도 운영을 위한 고시(농림축산검역본부)를 제정하여 시행(‘24.2.22.) 하였다.
* 지엠피(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을 보장하는 제조‧품질관리 기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동물용 의료기기 지엠피(GMP)가 신속하게 도입된 것에 감사하며, 수출을 위해 빠른 인증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기업에서 지엠피(GMP)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하고,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제품의 품질과 신뢰도를 제고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등 신속하게 심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