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블렌딩 수출길 열렸다

석유 블렌딩 수출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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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월 26일(월) 울산항 소재 9개 석유저장 탱크 터미널 업체로 구성된 ‘울산항 탱크 터미널 협의회’로부터 석유제품 수출 규제혁신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그동안 국내 탱크 터미널 업계는 복잡한 규제와 세금 문제 때문에 물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혼합제조(블렌딩*)할 수 밖에 없던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 터미널(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한 후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련 부처들에게 지속 요청해 왔다.

블렌딩 : 저유황 경유와 고유황 경유 등 각종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각국의 환경 기준에 맞는 최종 석유제품을 만드는 작업 → 이후 국제 시세에 따라 최종 수요국에 판매

 

** 종합보세구역 :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이에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절차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세청 등과의 업무 협력을 주도하여 각종 세금·부과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난 1월 22일부터 국내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