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육용 오리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한다

거창 육용 오리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한다

23
0
SHARE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6일(목) 경남 거창군 소재 육용 오리농장(2만 5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국내 가금농장(26건)과 야생조류(28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철새 도래 상황과 일본의 발생 상황(가금농장 29건, 야생조류 97건)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경남 거창군 육용 오리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경남 거창 및 인접 7개 시군(경남 함양·산청·합천, 경북 김천·성주, 전북 무주·장수) 소재 오리농장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인 주원산오리 계열사의 전국 오리 계약 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하여 1월 16일(목) 11시부터 1월 17일(금)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가금농장(12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